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을 직접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 있었으나 지난 6월 공포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다음달 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법률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공포돼 역시 다음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