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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최장 44일

고용부 소관 시행령 개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6, 2021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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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최장 44일

2021.8.26/뉴스1

2021.8.26/뉴스1

오는 19일부터는 출산 인접 시기가 아닌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자세한 임금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이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긴급한 사유일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론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종료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기재사항으로 △성명,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등도 기재할 사항으로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에는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개 직종이 포함됐다. 각각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업,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다.

이로써 근로자 외 특고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300만원→500만원)되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2차·3차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 기준을 높였다.

19일부터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부 장관은 ‘필수업무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보호·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협의회, 전국 단위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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