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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4년 전세 시대 본격화”…갱신청구권이 바꾼 新 풍속도

전세 낀 매물 기피 대상, 입주 가능 매물 대비 1억여원 '뚝' 계약 만료 최대 1년 전부터 매도 준비…'4년 전세' 확산 분위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9월 17, 2020
in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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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원래 이사 계획이 있던 세입자분들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2년 더 머무르시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자연스럽게 4년 전세가 확산해가는 모습입니다.”(서울 강남구 A공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주택시장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갭투자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전세 낀 매물은 규제로 거래 제약이 생기면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이마저도 매도를 하려면 전세 계약 만료 최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4년 전세’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를 낀 매물과 입주 가능한 매물의 가격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 대단지인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59㎡ 주택형의 입주 가능 매물은 현재 호가가 13억5000만원에서 14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전세 낀 매물은 이보다 최대 2억원 낮은 12억원에도 급매물이 나온다. 내린 값에도 매수 문의가 없어 가격이 거듭 하락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입주 가능 매물은 17억원대까지 호가하는데, 전세 낀 매물은 1억원 이상 낮은 15억5000만원~16억원대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전세 낀 매물은 갭 투자가 가능해 한때 주택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6·17대책과 7·10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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