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12·12군사반란’ 당시 오인사격으로 숨진 것으로 기록됐던 국방부 초소 경계병이 실제론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았단 사실이 43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화상으로 열린 제49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24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총 3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다룬 주요 진상규명 사건 중엔 신군부의 ’12·12군사반란’ 때 국방부 초소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고(故) 정선엽 병장 사건이 포함됐다.
고인은 당시 국방부 지하벙커를 지키던 초병이었다. 동료들이 반란군에게 진압 당하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그는 당시 23세였으며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있었다.
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군인 본분을 지킨 정 병장의 사망구분을 기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해줄 것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던 공군 부사관이 2019년 자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1787건의 진정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1083건을 종결했으며, 704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