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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추가 가처분 놓고 고민에 빠진 이준석…금명간 결정

당과 추가 법정 공방 벌이면 정치적 재기 부담…포기하면 '수용' 오해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11,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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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추가 가처분 놓고 고민에 빠진 이준석…금명간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추가 법적 공방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당과 법정 투쟁을 이어가면 정치적 재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싸움을 포기하면 모든 결과를 수용한다는 오해에 휩싸일 수 있다. 쉽지 않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 전 대표는 늦어도 금명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현재 그는 법원에서 기각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되는 오는 13일까지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날짜 계산상 착오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 측은 늦어도 가급적 이날까지는 항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가처분신청도 검토 중이다. 그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와 2차 징계(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모두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을 향한 추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여부를 두고 이 전 대표는 어느 쪽이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한 추가 법적 공방을 선택한다면 2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당의 앞날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당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그가 차기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도우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추가 법적 공방으로 당내 비판이 고조되면 당 잔류를 택한 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가 당을 향한 법적 공방을 멈춘다 해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가장 큰 우려는 2차 비대위의 정당성과 2차례에 거친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수용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차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가 승리한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3~5차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면 1차 가처분 항고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이날 통화에서 “주 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고 우리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2차 비대위에 대한 항고 신청을 안 하면 스스로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후인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글을 올린 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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