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주간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다.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