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코스트코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코스트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징수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관세 총액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청의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약 900억 달러(약 132조 원)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항소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최근 심리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비상사태 권한은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적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세 수입이 사라지고, 미국의 대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수조 달러에 달한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로이터는 코스트코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대형 소매업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