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혜택의 계산 방식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수혜자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자는 법안이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존 라슨(John Larson,민주·코네티컷) 연방하원의원은 연간 조정액을 결정할 때 도시 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회보장 2011: 신성하 신탁”(Social Security 2011: A Sacred Trust)이라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판론자들은 CPI가 의료와 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노인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신 이 법안은 식품, 주택, 의류, 의료, 상품 및 서비스 비용에 더 중점을 둔 노인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the Elderly)에 근거한 계산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은퇴, 장애 또는 부양가족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현재 및 새로운 사회보장 수혜자들에게 1983년 이후 라슨 의원이 “부적절한” COLA(생계비 조정)로 묘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평균 2%의 혜택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또한 임금 수준과 연계될 빈곤선보다 25% 높은 최소 혜택을 새로 설정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 5개월 동안 대기하는 기간을 없애고, 육아나 다른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노동력을 쉬는 사람들에게 보호자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 대가로, 이 법안은 급여세를 징수하는 방식에 대한 공식을 바꾼다. 2021년 현재, 사회보장 급여세(payroll tax)는 14만28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임금에 대해 징수되지 않는다. 매년 인상되는 이 한도는 2022년에는 14만7000달러가 된다.
라슨의 법안은 40만 달러 이상의 모든 임금에 6.2%의 사회보장 급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소득의 14만7000달러에 대한 6.2%의 급여세를 지불하고, 40만 달러를 초과한 60만 달러에 대해서도 6.2%의 급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라슨 의원은 며칠 안에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