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요 집회·시위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으로 집중되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주요 집회·시위 장소가 청와대 주변이 아닌 인수위 앞으로 옮겨온 모습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인수위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 주간 120여명, 야간 50~60명의 경력을 투입해 1선 경호를 맡은 경호처를 지원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정문에서 약 20m 떨어진 지점까지 허용된다. 당선인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경호처와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인수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집회·시위 개최에 대한 제한은 담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근 인수위 인근에서 열린 집회는 대부분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 효자로와 경복궁 돌담 주변에서 진행됐다.
전날에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 진보당,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및 1인시위가 종일 이어졌다.
전장연의 경우 윤 당선인이 첫 출근한 지난 14일 인수위에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 문제로 저지당하자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당선인의 출퇴근 경호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다.
현재 서초동 자택과 통의동 인수위를 오가는 출퇴근길에는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 등 10여대가 윤 당선인이 탑승한 차량을 앞뒤로 경호한다.
약 10㎞의 출퇴근길은 경호상 ‘무정차 통과’ 원칙에 따라 윤 당선인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는 길목마다 신호를 개방하는 교통통제가 이뤄지며, 편도 10~15분가량이 소요된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경호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할 계획으로,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직선거리는 약 3㎞다.
경호상 우회로를 포함한 복수의 경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약 4~5㎞로, 교통통제가 이뤄질 경우 이동시간은 편도 5분 안팎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용산구 일대에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만큼 경찰은 구체적인 경호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량 등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관할서를 통한 교통정리 또한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