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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LG전자 상대 ‘특허침해’ 의혹 조사 나선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9월 2, 2021
in 산업/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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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스템 반도체’ 노린 특허괴물…미국에서 소송

25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예상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202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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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주요 IT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받게 됐다.

양사가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으로 동시에 ITC의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루된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사건 번호: 337-TA-1280)를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트북PC·데스크톱·서버·휴대폰·태블릿PC 및 그 외의 부속품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일 ‘선래이메모리(Sonrai Memory)’라는 기업이 ITC에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전문관리업체(Non Practicing Entity·NPE)로 알려진 선래이메모리 측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자신들 소유의 반도체 구동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 외에도 이들은 △아마존 △델 △레노버 △모토로라 등 해외의 스마트폰 및 PC 제조사들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뒤 1개월 가량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조사 결과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고 불공정 무역 행위가 인정된다면 판매 금지 및 수입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ITC 제소에 앞서서 원고인 선래이메모리는 지난 7월말에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별개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20이나 갤럭시북 플렉스, LG전자의 V40와 LG그램15 등의 스마트폰과 노트북PC 제품 등이 특허침해 품목으로 지목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ITC에서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의 스트리밍 업체인 로쿠(Roku)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용 리모컨에 자신들의 기술특허가 무단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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