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두고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전날에 이어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2012~2014년, 2019~2020년 김씨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2014년 11월5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공사에 취업하고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잘 부탁드린다고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서 얘기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 말미에 남욱이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 데 완벽히 하자, 문제 되면 게이트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김민걸 회계사에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누구냐, 정영학 회계사라고 내가 그랬다”며 “(김 회계사에게) 뭐가 걱정이냐. 휴대전화 만들어서 3개월만 비밀리에 통화해 추진, 정리하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두고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원 중 68%인 404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사업 초기부터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2013년 10월4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에서 정 회계사는 “지난 번에 들려주신 적 있지 않느냐. ‘유유’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했다.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 변호사는 “신경써야 할 것 아니다”며 “완전 지겹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파일에 대해 “유동규가 남욱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사업편의 제공을 대가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김씨 등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