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활용한 일부 통상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세기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던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35석을 확보해 과반인 218석을 넘겼다. 상원에서도 현재까지 54석을 확보했으며,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일부 요구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원 67표, 하원 290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하원 의석을 최대 258석으로 추산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그레타 페이시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은 “무리한 기대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통상 관련 위원회를 통해 관세 정책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 과정과 관세가 소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독자적인 통상 의제를 놓고 결집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의 제품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EY 워싱턴 사무소의 통상정책 담당 블레이크 하든 전무는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통상 권한이 많아 선거 결과가 현재 관세와 대통령의 통상 의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 자문관을 지낸 켈리 앤 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지금 업적을 쌓는 모드”라고 말했다. 다만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양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