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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美의원 “문재인 대통령,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해야”

성명 발표…미 의회 의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세 번째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20, 2020
in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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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美의원 “문재인 대통령,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해야”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버지니아)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판하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널리 의원은 지난 17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법이 통과된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성명을 내고 이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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