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더라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가석방과 사면인데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용, 재상고하면 결론 바뀔 가능성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싸움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재상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확률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의 경우 특별한 위법 사유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집행유예형을 선고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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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2020.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특별사면 고려하면 재상고 쉽지 않아
이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기대한다면 재상고는 더더욱 쉽지 않다.
과거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을 즈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다.
과거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부회장도 시촌형인 이 회장처럼 재상고를 했다가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 현실적 가능성
가석방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크다. 가석방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곤 한다.
또 최근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가석방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만약 이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가석방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가석방이 효력을 잃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대법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불법승계’ 의혹 재판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