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2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결정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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