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번 대학교와 앨라배마 대학 시스템은 최근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킨 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중단했다.
어번대학교는 화요일(7일) ‘일시정지’ 결정을 발표했다.
어번대학측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법원이 (화요일) 오전 연방정부가 대학을 포함한 연방 계약업체들에 대한 백신 의무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러한 진전에 따라, 어번은 백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최근의 법원 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계속 지켜보고, 법적 진전에 대응해 추가적인 수정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대학의 마스크 착용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2월17일 이전에 더 많은 지침이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투스칼루사 소재 대학과 버밍험 소재 UAB가 속한 앨라배마 대학 시스템도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은 명령을 중단했다.
남부 조지아 연방법원 판사 R 스탠 베이커(R. Stan Baker)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연방 계약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하라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인디애나주, 캔자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도급업자들을 위한 교역단체가 제기했다.
이번에 판사가 중단을 명령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1월4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노동력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연방정부 협력 계약사들이 그 대상이며, 록히드 마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제너럴 모터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백신주사를 거부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옵션이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 카(Chris Carr)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조지아 연방지법은 연방정부 계약자에 대한 백신의무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며 “이 전국적인 중단은 우리가 소송을 낸 결과이고, 법원에서 중지하는 바이든의 백신 명령 중 세번째”라고 말했다.
카 법무장관은 “우리는 이 위헌적이고 전례없는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우리 주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