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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 위조 인정…딸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法 "다른 상장과 무엇보다 인주가 달라" 위조 판단 자소서 내용도 허위로 인정…정경심 측 "항소할 것"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23, 2020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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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 위조 인정…딸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조씨의 학적 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주장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부산대의전원의 경우 총장급 이상 표창장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자소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근거해 질문하는 면접시험 중 인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도 주장해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말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원, 조씨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내용도 허위

법원은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 역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봤다.

앞서 조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으로 참여했고,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와 영문 자료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조씨는 KIST 인턴십에 5일만 출근하고 다음부터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 기간보다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면허 자격 취득 가능성도 관심사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올해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합격여부가 발표되지 않아 만일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 시 의사고시 지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다만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이 길어질 경우 관련 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조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부산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관련 의료법 해석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원, 불공정한 결과 발생해…정 교수 측 “항소할 것”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에는 최종합격하는 등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기간 성실히 준비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대·부산대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항소제기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부산대 측은 판결 이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하면서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조씨에 대한 학적 처분 결과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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