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성계 국회의원들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선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동안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엔 안타까운 결과”라며 “우리에겐 역사이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께는 참혹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 희생과 아픔이 너무 크기에 어떠한 결정에도 아쉬움은 남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며 일관되게 뻔뻔함을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규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여성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과 세계 곳곳의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행태 등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선 “전시 상황에서 여성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전범 국가 일본의 잔인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판결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해 이루어졌으며 오랜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며 경의를 표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전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진선미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그 어떤 것보다 인권 존중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며 마땅히 옳은 판결”이라면서도 “일본은 본국이 저질렀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감 있는 배상으로 과거 잘못을 뉘우쳐야 하고 이번 판결을 따라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과오에 대한 통렬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향해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