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