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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미국 ‘대중국 관세 부과 규정 위반’ WTO 판결에 항소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26, 2020
in 미국/국제,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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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국 관세 부과 규정 위반’ WTO 판결에 항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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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는 무역규칙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로이터통신이 WTO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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