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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미국 ‘대중국 관세 부과 규정 위반’ WTO 판결에 항소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26, 2020
in 미국/국제,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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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국 관세 부과 규정 위반’ WTO 판결에 항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국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는 무역규칙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로이터통신이 WTO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WTO의 이같은 판결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번 WTO의 판결은 폭넓은 산업부문을 지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WTO가 나설 큰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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