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미국헌법을 무시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헌법을 위협(Constitutional Crisis)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최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좋은 예이다. 그는 부정선거 주장 및
국회의사당 폭동 등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가 2024년 대선 유력주자라는
것이다. 그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식으로 헌법을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CUYN 로스쿨 헌법학 교수인
글로리아 J. 브라운-마샬(Gloria J. Browne-Marshall)은 “연방대법원(사법부)이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3부 중 행정부나 입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헌법적 위기”라고 지적한다.
시카고 대학 로스쿨(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아지즈 Z. 허크(Aziz Z. Huq) 교수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무시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기소가 걸려있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진정한 문제는 이중 2건이 헌법에 규정된 선거, 다시말해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ocess)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마샬 교수 역시 “미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자격은 나이제한 정도밖에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가 헌법적 절차를 방해한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에 관련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년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마샬 교수는 “미국 헌법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로 이뤄진 미국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라며 “헌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아예 헌법을 무시한다면 민주주의가 위기(crisis of
democracy)에 빠진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