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세안의 대(對)세계 수입규제와 세계의 대(對)아세안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선진국이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신규 개시한 무역구제조치 조사는 2020년 1월~10월 간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선진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인도(24건), 미국(17건), 호주(8건), 캐나다(5건)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보고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11월 간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는 48건으로 2012년(33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아울러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2020년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의 경우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고 있어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