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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문화/예술

“단말기에 앱 선탑재”…구글, 반독점 소송 피소

미정부 제기, 구글 측 "소송에 심각한 결함…소비자들이 구글 선택"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20, 2020
in 문화/예술,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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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 앱 선탑재”…구글, 반독점 소송 피소
미국 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에서 “불법 독점”(illegal monopoly)을 유지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에 대해 1년이 넘는 반독점 조사 이후에 나온 결정으로 1990년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다.

20일 AF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제프리 로젠 연방 법무차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은 인터넷의 관문”이지만 “경쟁을 해치는 배제적 관행을 통해 독점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로젠 차관은 미 전역의 11개주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 등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오와·뉴욕·콜로라도 등 다른 주 법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우리가 고소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법무부 소송과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애플 및 자사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해 다른 검색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단말기 판매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앱(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허가하는 대가로 구글 관련 앱들을 선탑재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검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검색 광고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한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장문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워커 CLO는 “이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 대안을 찾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커 CLO는 구글의 계약 관행은 업계에 드문 일이 아니며,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기본 검색 엔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주요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각국 의회와 소비자단체, 일부 기업들은 이들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크고 일반 소비자와 경쟁사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혜연기자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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