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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산업/IT/과학

논란의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평가…소비자단체협 주도로 진행

식약처 "객관성·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목적…검증 구체화"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6월 23, 2022
in 산업/IT/과학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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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평가…소비자단체협 주도로 진행

2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되어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되어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HB는 자연 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THB에 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모다모다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25일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제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위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했다.

특히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는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히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확정할 방침이다.

추가 위해 평가는 당초 THB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THB가 위해하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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