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19:40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경영계는 9일 소위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상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할 말이 없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경제3법 국회 의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박 회장이 크게 상심한 듯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전날에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상임위 의결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관련, 박 회장은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한다”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업 의견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0.12.8/뉴스1 |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앞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며 ‘보완장치’만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초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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