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
애초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대금 문제가 이번 사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밝혔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책임을 한국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그가 언급한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입대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란에 석유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간 교역·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2년간 기소 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이란 거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이란 측은 지난해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이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을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한국이) 이란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같은해 7월19일에는 이란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주인·하인관계로 비난하면서 원유대금을 안 갚으면 국제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자국에서 사법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나포 작전을 펼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명분도 해양 오염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석유대금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선박 억류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하면 그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 활용을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이란은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려해 이란 은행이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거부하면서 이란 정부가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며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을 언급한 만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대금 동결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석유대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을 꾸려 이란에 파견한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2021.1.5/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