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청와대가 27일 연평도 인근 북한 해상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과 북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공동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공동조사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안보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는 전날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를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날 남한의 수색활동을 두고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조사 정식 요청을 하기도 전에 미리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라며 “그러나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라며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색을 각자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최고지도자의 사과표명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우리 여론동향을 보니 사체 수색 및 공동조사 제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안해 하루 빨리 경고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이번 사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남북 공동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오가 필요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최고존엄’의 입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천안함 사건,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에 있어서도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아왔다.
아울러 북한이 정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심에서 우리 측 공무원을 사살한 것이라면, 남북 간 공동조사는 더욱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측에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해 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가능성을 따져보면 북한으로서도 남북 정상 간 유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상황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의사를 밝혔던 만큼 공동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대면 논의는 양측간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