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달 실시된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와 관련해 경합주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미 CNBC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의 대선 우편투표는 무효”라며 주 선거관리 당국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권리를 피고(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침해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스콘신은 이번 대선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불과 2만608표(득표율 0.63%포인트)차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한 곳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에서도 다른 경합주와 마찬가지로 “우편투표 조작과 무효표 집계 등의 선거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연방지법의 브렛 루트비히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인단(10명)은 헌법상 요건에 맞게 입법부가 주문한 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루트비히 판사는 또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투표 전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적 문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용했지만, 그의 주장은 편견으로 이뤄져 있었다”며 선거부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대선 투표일 이후 한 달 넘게 그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제기해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 투표결과를 통해 꾸려진 각 주의 선거인단은 14일 차기 대통령을 공식 확정하는 투표에 임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총 538명의 전국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긴 306명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