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불행한 노예제의 악령을 끊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결성된 캘리포니아 배상금 태스크(California’s Reparations Task Force)가 바로 그것이다.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AB3121)로 탄생한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름이 아니라,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돈으로 보상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흑인 주택 차별, 흑인 집단 감금, 흑인들의 재산 불법 강탈, 흑인 비즈니스 차별, 흑인을 위한 보건 지원 부족 등에 대해 일정한 배상금을 지불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흑인이라고 배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19세기 말 이전에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흑인 자유인 또는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의 후손에게만 배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적정한 배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7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식의 배상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21년 시카고 북구 일리노이주 에반스톤 시는 인종차별의 보상금으로 흑인 1명당 2만5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가 조직한 아프리카계미국인 배상자문위원회는 최근 흑인 주면 1명당 500만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1960년 흑인 거주지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고급 주택가로 개발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다.
캘리포니아주 배상금 태스크포스 위원인 일본계 돈 타마키(Don Tamaki)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한 적이 있다”며 “일본계 미국인도 4년동안 고통받은 것에 배상받았는데, 400년을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당한 흑인들이 배상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일본계 미국인들은 1941년 집단 수용소에 감금된데 대해, 47년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공식 사과를 받고 1인당 2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는 “246년간의 노예생활, 9년간의 짐 크로우 차별정책, 그리고 수십년간의 인종분리 정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흑인들의 평균수명, 출산율, 가구소득은 타인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이며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레지 존스-소여(Reggie Jones-Sawyer) 주하원의원은 “예를 들어 LA다운타운은 원래 흑인들의 소유였으나 정부 차원에서 흑인들을 몰아내고 재개발한 결과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 흑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생활 수준은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셜리 웨버(Shirley Weber) 캘리포니아주 주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는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나, 노예제는 흑인들에게 재산 약탈, 학대, 차별 등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40년 동안 미적거렸지만, 캘리포니아주는 AB3121을 통해 해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