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날 오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검찰의 공소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25)이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게 배당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3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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