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관광, 유학, 출장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50달러(약 35만원)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조치로, 불법 체류 억제 및 정부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18일 CNBC 등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운 수수료는 관광·상용(B1/B2),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단,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비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자는 미국과 체결된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단기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ESTA 수수료는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도 6달러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대폭 인상된다. 이 수수료는 새로 도입되는 비자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