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하원이 미성년자가 교통위반 딱지를 받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자 알림을 보내는 ‘TJ’s Law’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법안 318호(HB318)로, 제이미 키엘(공화·러셀빌)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앨라배마 법집행국(ALEA)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자 통지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미성년 자녀가 교통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을 경우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경고장은 제외되며, 실제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는 종료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독립(해방), 결혼, 출산 등의 사유를 입증할 경우 부모를 알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과 운영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며, 통과될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입법 재정 분석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 및 초기 운영 비용으로 약 10만 달러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법안은 2022년 터스컴비아에서 발생한 10대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TJ’s Law’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고 이후 한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미성년 시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부모 통지 제도 도입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키엘 의원은 ALEA가 이미 전자 시스템의 기본 틀을 개발해 추가적인 현장 경찰 업무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이는 미성년자 교통위반에 대해 부모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앨라배마 최초의 주 전역 전자 통지 제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