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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의 배터리 소송제기, SK 견제 위한 발목잡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6, 2021
in 산업/IT/과학
0
美 ITC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2021.3.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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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고 6일 말했다.

현재 두 회사가 미국에서 얽힌 소송은 총 3가지다. 첫째는 지난 2019년 4월 LG가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SK는 그해 9월 LG에 대해 자사 배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둘째 사건이고, 같은 달 LG도 SK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낸 게 셋째 사건이다.

첫째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SK 제품에 대해 10년 동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둘째 사건은 현재 ITC에서 진행 중이며, 셋째 사건의 경우 지난 1일(한국시간) ‘SK의 특허침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예비결정이 나왔다.

SK는 오는 7월 예비결정이 예상되는 둘째 사건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LG의 배터리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지난 2일(한국시간) ITC가 ‘관련 문서를 삭제한 SK를 제재해달라’는 LG의 요청을 기각한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은 “(셋째 사건에서) LG의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LG는 스스로 그 특허 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ITC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된 LG의 분리막 특허는 지난 2011년 LG가 국내 법원에도 SK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 대상이다. SK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앞둔 LG가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정부의 중재로 SK와 합의에 나섰으며, 여론과 배터리 산업의 협력을 위해 합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LG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을 미국에서도 반복하는 건 SK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게 SK의 주장이다. 특히 LG가 ITC에 SK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SK가 유럽·중국·미국에 배터리 공장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던 2019년으로, 당시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한 SK를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게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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