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배터리 특허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환영한다는 뜻을 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과거 국내에서 진행된 LG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LG가 동일한 미국 특허를 근거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건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예비 결정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로 예정됐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됐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