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수입을 향후 10년간 금지한 판결문 원문을 일반에 공개한 것을 계기로 개최한 언론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한웅재 전무는 “지난 2월10일(미국 현지시간) 최종 판결 이후 SK에 협상을 재개하자고 건의했지만, SK에서는 지난 한 달간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고 밝혔다.
LG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합의금 산출 기준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이다. 이 법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 △미래 예상 피해액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 크게 4가지 산정기준에 의거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전무는 “미국 연방비밀보호법 기준에 따라 SK와 지난해부터 협상했고, 향후에도 이 기준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양사가 고려하는 합의금 산정 차이는 시장에 알려진 대로 조 단위 차이가 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그동안 SK가 제안한 합의금과 (우리가 고려한) 금액 간 차이가 너무 컸다”며 “다만 SK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갖고 협의에 임한다면,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고려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LG와 SK가 현금, 현물, 지분, 로열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와의 합의금을 현대차 코나 배터리 리콜 분담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영전략총괄 장승세 전무는 “만약 그런 의도라면 SK와의 합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아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가 침해당한 가치, 미래 입게 될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지 반드시 현금으로 보상받아서 코나 리콜 충당금 비용을 막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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