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했다.
KOVO는 23일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돼 공문을 반려시켰다”고 덧붙였다.
IBK는 앞서 22일 SNS를 통해 “조송화 이탈 및 서남원 감독 해임과 관련 IBK 배구단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팀을 무단 이탈한 조송화를 KOVO 규정에 따라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바 있다.
최근 IBK는 조송화가 팀을 무단이탈한 사태와 관련, 서남원 감독을 경질하고 조송화와 함께 이탈했던 김사니 코치에게 감독대행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