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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앞두고 ‘文발언·강제징용 판결’‥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6월 8, 2021
in 미국/국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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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앞두고 ‘文발언·강제징용 판결’‥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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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화해 제스처와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징용 각하’ 판결이 한일 정상들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 기회로 연결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말한 뒤,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있은 뒤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법원의 각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관련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도 되짚어볼만하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수현씨를 언급하며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현 상황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론’과 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실마리를 잡게 됐다는 ‘긍정론’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긍정론 일부에서는 오는 1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점쳐지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현재 G7 계기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식 회담이 아닌 ‘풀 어사이드(pull-aside: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낸다)’ 형식의 약식 회담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미국 백악관도 7일(현지시간) “(G7 계기)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일정은 현재 없다”면서도 “(다만) 10명 혹은 12명의 정상이 한 곳에 직접 모이는 작은 공간에서 사실상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일 정상 간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법부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것을 한국의 사법부가 인정해준 셈이 됐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웃을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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