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연기 가능…6개월 뒤 시행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관리·처벌 강화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군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1호’ 입영연기 대상은 BTS가 될 것으로 보인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 시점이 가장 가깝다.
이러한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세부적인 기준을 병역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하거나 검색‧열람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가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가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연장복무 기간도 최대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