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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산업/IT/과학

[AT분석] 해 넘기는 SK이노-LG에너지 최종 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2월10일 판결 발표...세기의 영업비밀 소송에 동남부 한인사회도 촉각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9, 2020
in 산업/IT/과학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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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분석] 해 넘기는 SK이노-LG에너지 최종 판결

앨라배마 한인업체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SK BATTERY AMERICA, INC]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이 20개월을 끌어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해를 넘기게 됐다.

소송 사건을 심리해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ㆍ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종 판결 예정일인 10일을 하루 앞둔 9일 “내년 2월1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인력과 기술을 빼가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예비판정을 내린 ITC는 지난 10월26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12월10일로 연기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내년 2월로 거듭 연기했다.

두 한국 대기업이 K배터리산업의 패권을 놓고 미국 동남부에서 벌이는 소송은 `세기의 영업비밀 소송’으로도 불릴 만큼 미국 전기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동남부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송 비용만 한화로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도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두 기업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2월 최종 판결에서 ITC가 LG에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은 원칙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과 모듈 등 부품과 소재를 조지아의 공장으로 가져올 수 없으면 잭슨 카운티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이 큰 지장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도 올 수 있어 양측 모두 매우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동남부 한인사회는 굴지의 한국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일종의 낙수효과를 보게 된다. 낙수효과는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처럼, 고소득층이 소득이 많아지면 저소득층 소득도 증가한다는 경제학 용어이며,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 터전을 잡게되면서 그 지역이 동반 성장을 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SK가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타운과 인접한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고용인력이 늘고 주재원이나 출장자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한식당과 한인상점 등의 고객이 증가하고, 로컬 정부들이 한인을 대접하는 수준이 달라지면서 한인의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SK와 관련한 1, 2차 밴더 업종이 활성화하고 하도급 업체 한인 인력이 증가하면서 한인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앨라배마에 터전을 잡은 한국 기업들도 제1, 2 공장 건설 과정에 하도급 업체들로 참여해 앨라배마 한인경제에도 SK의 투자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한인사회에서는 SK 사업이 존속하기를 기대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고 기대 여론이 형성돼 있다.

반면 한인사회와 무관하게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배터리 경쟁의 주도권을 놓고 합법적인 로비를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LG화학이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한 배경에는 판결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자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K와 LG의 배터리 소송을 심리하는 ITC는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니다. 연방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한국으로 본다면 독립된 사법기관인 행정법원이 아닌, 정부 산하 행정심판소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TC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실효적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LG가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하더라도, 미국 일자리를 우선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

SK는 조지아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한 외국기업이고, 국외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SK가 만약 소송에서 지게되면 연방 정부도 승소판결이 실효성을 갖도록 공무원들을 잘 교육해 협조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LG화학이 WSJ에 기고한 글. [wsj online]
 LG는 전지사업본부 경영전략총괄 전무 명의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는 한국 기업 소송전에서 빠져야 한다(Trump shoud stay out of Korean Dispute)’는 글을 기고했고 지난 10월27일자로 보도됐다. 보도된 날은 ITC가 당시 18개월을 끌어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한 다음날이었다.

판결이 나오고, LG가 이기면, 백악관이 판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하지만 ITC가 판결을 12월로 연기하면서 기고문은 예측과 빗나간 시점에 보도된 상황이 연출됐다.

미국 전기차 업계도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면 배터리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급선 다변화라는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올해 소송 재판부인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포드는 “전기차 배터리팩은 각 차량에 맞게 특화, 설계돼 있다”며 “인증 전에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전등의 배터리처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ITC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전기차의 안정성이라는 공익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앨라배마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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