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김씨 부하직원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 조력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임에도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의 측근으로 하여금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충격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춰 더욱 우려스럽다”며 “서울 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 수사팀장은 김씨 부하직원에게 김씨 변호인의 말을 녹음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