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전문위원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천 소재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예산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부로 이동하는 길에 특전사 측이 제공한 헬기를 탔다.
그러나 민간인이 군용 헬기를 타려면 육군본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특전사령관 소모 중장은 육군 내부 감찰에서 ‘A씨가 차량으로 이동하면 길이 막힐 것 같아 편의를 제공했다’며 자신이 제1공수여단(경기 김포 소재)에 가는 길에 내려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소 중장이 당초 특전사에서 1공수여단으로 곧바로 갈 예정이던 헬기 항로를 ‘지작사 경유’로 임의 변경한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 국민 혈세로 운용하는 군 헬기를 자가용인 양 사용했다”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제13조에서 공무원이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단, ‘비상대기를 위해 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법무 검토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