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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문화/예술

앨라배마가 낸 퇴거유예 소송 대법원 유지 판결

대법관 찬 5, 반 4으로 결정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7월 1, 2021
in 문화/예술
0

앨라배마주의 부동산단체를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에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퇴거유예 행정명령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앨라배마가 패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펜대믹으로 어려움을 겪튼 세입자들을 내쫓지않게 CDC가 퇴거유예조치를 7월말까지 유지하라고 행정명령을내린것은 합법하다고 지난29일 판결했다.

이번판결에서 대법원은 찬성 5명과 반대 4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CDC 행정명령이 월권의 소지가 있지만 그조치가 7월까지로 얼마남지 않았고 정부의자금을 질서정연하게 배분하는 긍정기능도있다고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CDC가 조치를더연장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앨라배마코리안타임즈>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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