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데 확대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은 예정된 것이 없지만 향후 검토 의지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초기엔 직계존비속으로 시작하고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연구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조상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자손을 뜻하는데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주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여 등) △공무상 국외출장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왔다.
일련의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직계 가족 방문을 격리 면제 사유로 확대·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가 1년 반 지속되면서 가족을 방문하지 못한 국내외 국민들의 요청과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방문시 격리 면제가 가능해지며 지난 28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된 미국과 유럽, 중국 교민들의 문의와 현장·온라인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
특히 미국의 경우 사전 예약신청이 시작된 지난 28일 기준, 뉴욕주재 총영사관엔 1000여명, 샌프란시스코주재 총영사관도 오전에만 5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가격리 면제 신청 자격으로는 앞서 언급한 직계 가족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벡, 코비 실드(AZ-인도 혈청연구소)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난 뒤 2주가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은 한국시간 기준 다음달 1일 0시부터다. 이는 이메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혼란을 감안해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