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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코로나/건강/보건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정부와 엇박자에 좌초 위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6월 21, 2021
in 코로나/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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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정부와 엇박자에 좌초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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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이달 10일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은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지킬 경우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해 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250~500명 미만이면 ‘2단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경계심을 우려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며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중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후 사례 분석을 통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7월에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의 경우 자정까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서울형 상생방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22일 업종별 협의한 내용을 중대본에 전달했는데 2개월 가까이 끌다가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시범사업만 허가했다”면서 “같은 날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을 푼다는 보도가 나와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을 존중했다”면서도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를 살리자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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