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것이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 “궤변과 변명”이라며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은 3일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정하고 죗값을 받았으며 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자격도 없는 이 차관의 그릇된 권력욕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마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게 만들고, 거짓말과 범법행위로 점철된 법무부 차관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폭행 후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게 이 차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민기만의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 상황만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 애처롭다”며 “수사당국은 더욱 엄중하게 이 차관을 수사해야 하고,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욕설을 가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