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결의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에도 “우리 정부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 불참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당초 미국과 영국, 호주 등 43개 국가·지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채택 당일에도 7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며 총 50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 인권 외면’,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미 불협화음’ 등 각종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처음으로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혔다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측은 그간 유엔의 인권 문제 지적은 ‘날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는 지난 12일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