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 환급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약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환급금이 남아 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86달러(약 9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기한이다. 해당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마감일은 4월 15일로, 이를 넘기면 돈은 자동으로 미국 재무부로 귀속된다.
연방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앨라배마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약 2만2500명이 환급 대상이며, 총 1950만 달러(약 260억 원)가 미지급 상태다. 1인당 환급액은 약 674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추가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EITC는 최대 6935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다.
단, 최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 세금, 학자금 대출, 양육비 체납 등이 있을 경우 환급금이 차감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Form 1040)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고용주나 금융기관에 요청하거나 IRS 홈페이지에서 ‘소득 및 임금 기록(Transcript)’을 조회해 제출할 수 있다.
IRS는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기한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