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수주간 구금됐던 생후 18개월 여아의 가족이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도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출신 부모는 지난해 12월 11일 이민 당국에 출석하던 중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에 위치한 이민자 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태어난 딸 아말리아와 함께 202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다.
구금 중이던 아말리아는 지난달 초부터 고열과 구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체온은 40도까지 상승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코로나19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바이러스성 기관지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아말리아는 28일 퇴원하면서 흡입기와 약을 처방받았지만, 다시 구치소로 돌아온 직후 해당 약품을 직원들이 압수했다는 것이 가족 측 주장이다. 체중이 약 10% 감소해 회복을 위해 제공된 영양 음료 역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소장에는 적시돼 있다. 당시 해당 시설에서는 홍역이 확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측 대리인 엘로라 무케르지 변호사는 “아말리아는 애초에 구금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됐다”며 “딜리 구치소에서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직후 이민 당국은 해당 가족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트리샤 멕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는 증상이 나타난 즉시 의료 처치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소아과 전문의가 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다시 시설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적절한 의료 지원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단속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됐던 5세 아동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도 법원의 긴급 석방 명령으로 미네소타주 자택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 이민 구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도적 기준과 의료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