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현직 대통령 출신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밤늦게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월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가능한 형은 사형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에 비유하며,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 집권을 꿈꿀 여유조차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대통령 권한의 한계,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월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