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에서 특정 소고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대형 소고기 가공업체들의 가격 담합 소송과 관련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원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 가공업체들이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반독점 집단소송이 최근 8,7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소송에는 Cargill과 Tyson Foods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 측은 이들 업체가 공모를 통해 소고기 공급을 줄이고, 그 결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합의는 책임 인정 없이 이뤄졌다.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를 소매점을 통해 구매했어야 한다. 대상 부위는 척(Chuck), 로인(Loin), 립(Rib), 라운드(Round) 원육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27개 주와 워싱턴DC 거주 소비자만 해당되며, 앨라배마는 대상 주에서 제외됐다. 대상 주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위스콘신 등이 포함된다.
프리미엄 제품이나 가공 소고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USDA 프라임, 유기농, 100% 풀사육, 와규, 항생제 무첨가, 코셔·할랄 인증 제품, 그리고 다진 고기나 양념·조리된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정확한 지급 금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부담해온 식료품 가격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되지만, 앨라배마 거주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