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치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전면허 및 상업용 운전면허(CDL) 시험에서 통역이나 번역 지원은 전면 금지된다.
알라바마주 하원의원 필립 페터스(공화·킬런)는 2026년 입법 회기를 앞두고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사전 발의했다. 법안은 알라바마 법집행청(ALEA)이 시행하는 모든 운전면허 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필기·구술·시력·실기 시험 전 과정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페터스 의원은 “알라바마의 모든 도로 표지판은 영어로 되어 있다”며 “운전하려면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은퇴한 주경찰 출신으로, 과거 주 운전면허 사무소 운영 경험도 갖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용 승용차 면허뿐 아니라 상업용 운전면허(CDL)도 포함된다. 시험 과정에서 번역 사전, 전자기기, 통역사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불법체류 신분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사고가 있다. 페터스 의원은 “연방 정부도 트럭 운전자는 영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험 역시 영어로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연방상원의원 토미 튜버빌 역시 연방 차원에서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튜버빌 의원은 “미국에서 트럭을 운전한다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한다”며 “이는 공공 안전과 직결된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알라바마 법집행청(ALEA)은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해 상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달여 만에 8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알라바마의 운전면허 제도와 이민·교통 안전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